연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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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이 연성법을 위반하면 강대국은 스스로 판결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다. 그러나 국제재판소 등 제3자의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에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된다. 연성법은 [[법률상]]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연성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사과 (행위)|사죄]] 등의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강대국은 비밀회담으로 약소국의 국가원수의 구두동의만 얻어내어, 의회 비준 등의 복잡한 절차를 회피한 채로, 약소국의 주권을 [[사실상]] 빼앗을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은 경성법 보다는 연성법을 선호한다. 물론, [[조약]] 등 경성법의 체결 까지체결까지 약소국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경성법의 체결을 하려고 한다.
 
== 국제법상 연성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