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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개헌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10장에 [[의거]]하여 [[최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적인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재적인원 2분의 3이 [[찬성]]한 가운데 [[대통령]]이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가결]]된 후 60일내로 [[국민투표]]에 붙여 민법상 성년인 [[국민]]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없으며 개표 종료 이후, 대통령을 이를 즉시 공포한다 단 해당 개정안에 발효시한은 해당 [[법률]]이 정한 [[시기]]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 [[남한]]은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현행 헌법의 [[약점]]을 [[보안]]하기 위하여서 다시 개헌하자는 여론이 드세다.
 
각 나라의[[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개헌 절차는 그 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으며,개헌 과정은 해당 헌법이 [[연성헌법]] 인지 [[경성헌법]]인지 또는 [[단일헌법]]인지 아니면 [[미합중국 헌법]]처럼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발의하는 방식은 대개 그 나라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해당 의원 다수의 발의를 기준으로 하여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효력을 발의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주로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입법 기관에서 각 자 결정하여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주의 다수가 찬성하여 발효되는 방식을 사용하나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일부 세력의 이익에 의해서 그들만의 나라를 위한 악법으로 변질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헌법으로 변하기 위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