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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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관할 ===
특허법원의 토지관할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다. 즉, [[특허심판원]] 또는 [[대한민국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