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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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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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법률]]이다법률이다. 간단히 '''집시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조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박정희 만들고, 이명박 받드는 법 중 법?"|url=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7123836|출판사=프레시안|저자=양진비,강이현|작성일자=2008-05-28|확인일자=2009-05-30}}</ref> 하지만 [[대한민국 "박정희헌법재판소]]는 만들고,[[2009년]] 이명박[[5월 받드는28일]]의 결정을 통해 법?"합헌이라고 -판결했다.<ref 거꾸로name="hankook1">{{뉴스 가는인용|제목=헌재 MB"옥외집회 정부사전 ① 집시법]신고는 합헌"|url=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2903144922000.htm|출판사=한국일보|저자=김정우|작성일자=2009- [[프레시안]]05-29|확인일자=2009-05-30}}</ref>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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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논란 ==
법률의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ref name="hankook1" />
{{인용문|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