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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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05년]] [[8월 10일]] 채택됐으며, 남북한이 항구를 개방하고 특히 남한은 제주해협을 북한 상선에게 개방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을 묶어놓은 합의서다. 이 합의서가 PSI 문제와 관련해 거론되는 이유는 상대방 영해에서 군사활동, 잠수항행, 정보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정선 및 검색을 하고 영해 밖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2006년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통일부와 vs외교통상부 외교부의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한 남북해운합의서와 PSI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수준의 문제 : 일단 PSI는 참가국이 많고, 참가국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반면에 남북해운합의서는 어디까지나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가 정확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 자체 정보만 가지고 한다면, 의심이 돼도 자신있게 정선, 검색을 하지 못하고 )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