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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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조준웅의 기소로 심리를 시작한 재판으로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판사)|민병훈]])가 담당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일부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제2심(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법조인)|서기석]])가 담당하여 면소 부분만 무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특별검사가 상고하였는바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양승태, 김지형(주심), 대법관전수안, 양창수) 삼성SDS(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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