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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조선 숙종|숙종]] 때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 시험 부정 사건으로 관련자 모두 합격이 취소되고 유배 당하였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 다시 과거에 응시, 1706년에 급제하였다. 검열, 전적, 교리 홍양현감 등을 지냈다. 1718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9년에는 [[균전제]]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한 [[충청도]]균전사(均田使)로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돌아왔다. 이어 예조와 호조의 참의(參議), 판결사(判決事), 대사간 등을 지내고, 1721년 [[동부승지]]로 [[노론]]의 대신들과 함께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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