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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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사항 또는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표현과 같이 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 (법)|규칙]]으로 규율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하는 이른바 [[공법]](헌법·형법·소송법·세법 등)과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민사법사법 (법)|사법]](私法)으로 구별된다.<ref>{{글로벌2|제목=[[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총칙|민법/총칙]]}}</ref>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