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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整形外科醫)의 수술이나 운송의 계약 등도 도급이다.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하도급(下都給:下請)이라고 한다.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土建)·조선(造船) 등의 기업에 걸쳐서 광범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土建業)의 도급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下都給에 대한 중간착취),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懈怠)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건물의 안전확보, 漏電화재의 방지의 필요).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착취의 배제(근기 8조)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시책(統制施策: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의 규제, 기술자의 수준확보의 조치 등)이 취하여지고 있다. 도급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 (법률)|대리권]]이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ref name="글로벌 도급">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도급|도급]]〉</ref>
 
==수급인==
수급인(受給人)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수급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며 물건의 제작이나 수리 등의 도급의 경우는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수급인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라 주문대로의 일을 완성하여야 하며, 만약 일의 결과에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 즉 하자보수 의무(瑕疵補修義務)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667조). 또한 일의 완성 전에 재해 등 수급인의 책임에 의하지 않을 사유로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게 된다. 물론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일이 완성되면 보수청구권이 있다. 하청(下請)의 경우 하수급인은 원수급인(元受給人)의 수급인이며 도급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관하여는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것은 하수급인은 일종의 이행보조자(履行補助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보상의 문제가 생긴 때에는 원도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 91조). <ref name="글로벌 수급인">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수급인|수급인]]〉</ref>
 
===담보책임===
수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으로 돌릴 사유의 유무를 불문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그 하자가 재료의 하자에 의한 것을 안 경우와(이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공작이 불완전함으로써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이것이 도급에 특유한 담보책임:667조-672조). 수급인이 일의 하자에 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외에 보수하고도 또 손해가 있을 때에는 양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67조, 668조). 단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경감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나, 하자가 도급인의 책임에 의한 경우는 수급인은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669조, 672조). 이 담보책임은 보통은 1년으로 소멸하는데,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담보책임은 5년 또는 10년(견고한 공작물의 경우)으로 소멸한다(670조, 671조). <ref name="글로벌 담보책임(수급인의)">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담보책임(수급인의)|담보책임(수급인의)]]〉</ref>
 
==도급인==
도급인(都給人)은 도급계약에서 일을 부탁하는 쪽의 당사자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일의 완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대하여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는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는 일의 완성 후(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할 때는 인도와 동시) 즉 후급(後給)이다(664조, 665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 또는 지시(指示)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757조). 또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하여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669조). <ref name="글로벌 도급인">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도급인|도급인]]〉</ref>
===도급의 해제===
도급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외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73조). 도급계약은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것을 계속시킬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부당한 손해만 입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도급인이 일의 완성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고려한 편의적(便宜的)인 해제이다. 이 밖에 도급인은 일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으며(668조), 또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674조). <ref name="글로벌 도급의 해제">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도급의 해제|도급의 해제]]〉</ref>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는 "용역위탁"도 포함되는데,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그리고,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정보프로그램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항)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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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
{{전형계약}}
[[분류:채권법]]
[[ja:請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