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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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으로 한정했다.
으로 한정했다.<ref>{{위키문헌|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f>▼
== 삼성특검법안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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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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