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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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조선의 군사행정은 국방부격인 병조에서 관장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조 단독으로 군사 문제를 처결할 수 없어,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의 관찰사와 병사·수사를 지낸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대개 적의 침입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연후에 소집되어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에 대한 국방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1517년 비변사를 처음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1524년의 여연·무창에 침입한 야인을 격퇴할 때, 1544년 사량왜변이 일어났을 때, 1555년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와, 기타 변방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활동하였다.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된 것은 1555년이었다. 이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상설기구로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100.naver.com/100.nhn?docid=81442
|제목=비변사
|출판사=네이버 백과사전
|확인일자=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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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