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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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지내고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86년]] 대법원 판사 임기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을 때인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판사였던 [[조언 (법조인)]]이 "직무정지 결정을 연기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김덕주 법원장이 "빨리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법원장이 뭔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으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과 [[법원행정처장]]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대법원장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가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여 "[[경기도]] [[용인시|용인]] 등지에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김덕주는 대법원장직을 사퇴했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1600329102017&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4-16&officeId=00032&pageNo=2&printNo=14732&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3년]] [[4월 16일자16일]]자]</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