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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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ref>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이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