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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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 ==
조산사는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분만 기구를 준비하며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산후 관리로는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의 임무를 수행 및 관리한다. 그 외에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ref>[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Code=2430&jobSeq=16 한국직업사전 - 조산사]</ref>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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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932호 [[의료법]], 2010년 1월 18일 개정내용}}
 
이 때 조산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중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