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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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는 [[근로자]] 단체인[[단체]]인 노동조합과[[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이다.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었고, [[법]]에 의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구별되어 있는데, 단체교섭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이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을 다루게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 처리 등에 주요 대상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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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법}}
[[분류: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