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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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된다.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경우, 소유자는 이에 반하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한 처분은 가처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효력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도 같다.
 
==같이 보기==
 
*[[가압류]]
{{토막글|법}}
 
[[분류:민사법]]
[[ja:仮処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