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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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은 행정중에서도 중요한 내부행정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본래 국가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헌법의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행정조직·교육시설·교직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이었던 것이 광범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의 중앙기관으로 있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있다.
 
==같이 보기==
*[[교육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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