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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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무죄취지로 선고했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였다.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