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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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