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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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en|double jeopardy}}, {{llang|la|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넘겨주기 [[일사부재리 원칙]]
 
==대한민국내에서의 적용==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ref>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8730&PROM_DT=20071221&HanChk=Y</ref>
 
 
==독일에서의 적용==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의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보장되고 있다.
*103조 3항
:일반형법에 의해 누구도 같은 범죄로 복수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Nobody shall be punished multiple times for the same crime on the base of general criminal law.)<ref>http://en.wikipedia.org/wiki/Double_jeopardy</ref>
==일본에서의 적용==
[[일본]]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EA%B5%AD_%ED%97%8C%EB%B2%95</ref>
그러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지방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상급재판소에 상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만이 재심없는 무죄판결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몇 십년씩 걸릴 수 있다.
 
==예외==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세계적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범죄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다.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다른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즉,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중복재판 및 심리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그 형량을 줄여주거나 없게한다.
 
== 주석 ==
<references/>
 
==같이 보기==
*[[일사부재의]]
 
{{틀:법}}
[[분류:법]]
[[분류:형법]]
 
[[de:Ne bis in idem]]
[[en:Double jeopardy]]
[[es:Non Bis In Ídem]]
[[it:Non bis in idem]]
[[ja:一事不再理]]
[[he:סיכון כפול]]
[[nl:Ne bis in id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