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백두 (토론 | 기여)
잔글 Dllsgh1130(토론)의 3536801판 편집을 되돌림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en|double jeopardy}}, {{llang|la|ne bis in idem}})은 판결이[[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내에서의 적용==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