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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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en|double jeopardy}}, {{llang|la|ne bis in idem}})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적용==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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