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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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5개 언어 시험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이 주어진다.
 
정기시험 시행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는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각 회차별 접수기간에 개인별로 시험에 접수응시 하면 된다. 하지만 7개 언어 이외에 수시시험으로 진행되는 기타언어들의 경우 개인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위탁시험의 형태로만 치뤄진다.
==바깥고리==
http://www.hufs.ac.kr/ent/oth/fle1101.j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