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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루헤]]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917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 전후 [[자유군단]] 병사로 활동했고, [[1919년]] 독일 노동자당(이후 [[나치]]에 합병되는 우익 정당)에 입당했다. 이후 법률 공부를 계속해 [[1926년]] 국가 고시에 합격했고, [[아돌프 히틀러|히틀러]]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1920년대 후반에는 나치의 공식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치 관련 사건이나 사고의 법적 처리 업무를 맡았고, [[1930년]]에는 제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33년]]에는 [[바이에른 주]]의 법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독일 법률 아카데미의 회장과 국가사회주의 판사연맹 의장도 겸임했다. [[장검의 밤 사건]] 같이 [[비사법적 살해]]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나치의 기본 교의인 [[반유대주의]]에 공공연한 찬성의 뜻을 밝히는 등 기본적으로 당의 방침에 순종하는 입장을 보였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에는 독일군의 [[폴란드]] 점령지에서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부임 직후 폴란드에 남아 있던 유태인들의유대인들의 [[게토]] 강제 수용과 재산 몰수, 시민권 박탈 등의 공포 정책을 시행했다.
 
프랑크는 한동안 폴란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이로 인해 빚어진 친족들이나 주변인들의 부정부패와 프랑크 자신의 권력투쟁 실패로 인해 일선에서 점차 밀려났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크뤼거]]나 [[빌헬름 호페]] 등 [[친위대 (나치)|친위대]] 고위 장성들에게 실권을 빼앗겨 명목상의 자리만 유지하게 되었다. [[1945년]] [[1월]] 소련군의 서진을 피해 폴란드를 탈출해 독일 남부 지방에 은거하다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