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른스트 칼텐브루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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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에른스트 칼텐브루너'''(Ernst Kaltenbrunner, 1903년 10월 4일 ~ 1946년 10월 16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치 독일 [[친위대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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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후에는 제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SS중장|집단지도자]]로 승격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장친위대]]로 보직을 옮겼고, 주로 독일 내의 치안경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1942년]] [[6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체코]]에서 암살당한 뒤 독일경찰청장과 제국보안본부장에 임명되었고, [[SS대장|상급집단지도자]]와 경찰대장 칭호를 수여받아 [[게슈타포]]를 비롯한 독일 전역의 경찰력을 통제하는 위치로 격상되었다.
 
[[1944년]]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때는 주모자와 가담자들의 재판과 처형을 담당했고, 동료였던 [[오토 스코르체니]]와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과 [[윈스턴 처칠|처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루스벨트]] 등 연합국 지도자들의 암살기도 작전이었던 [[롱 점프 작전]]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친위대 실권자였던 [[하인리히 힘러]]와는 계속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칼텐브루너의 계급이 오르고 권력이 강해질 수록 양자 간의 권력투쟁도 심화되었다. [[12월]]에는 최종적으로 [[SS상급대장|최상급집단지도자]]로무장친위대와 승진해경찰대장(General der Polizei und Waffen-SS)으로 승진, 사실상 힘러 다음가는 친위대의 실권자로 자리를 굳혔다.
 
전쟁 말기였던 [[1945년]] [[4월]]에는 힘러로부터 남부유럽의 독일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나, 전황 악화로 인해 [[5월]]에 사령부를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로 옮겨 은거하다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심지어 진술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조차 하기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대한 죄가 인정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6년]] [[10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