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상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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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무역에서 작용하던 관권(官權)의 개입, 통제가 없어지면서 후시무역은 빈번하게 대규모적으로 진전되어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졌고, 또 이에 종사하는 의주상인과 같은 민간상인의 자율적 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민간 상인들의 대청무역에는 이들의 청나라 상인에 대한 부채(負債)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1725년(영조 원년)에 연복무역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만상들의 강한 경제적 욕망과 감독관의 부패로 대청 무역은 봉쇄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754년(영조 30) 연복무역 곧 책문무역이 재개되고, 이는 만상에게만 허용되었으므로 만상후시(灣商後市)라고 불리었다. 정조(正祖) 말년에는 사행정사(使行正市)가 의주 부윤(府尹)과 상의해서 연행상금절목(燕行商禁節目)을 합의·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만상의 무역을 감독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무역권을 만포(灣包)라고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주 상인을 통해 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작용한 것이었다.
 
만상은 대청 무역에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개성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대일본 무역의 일선상인인 동래상인과도[[동래상인]]과도 연결되어 개성상인과 국제 중계무역을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상은 그 자본 집적도를 더욱 높여갈 수 있었다. 만상들의 대청 무역은 개항 전의 국제 무역을 통한 상업 자본 가운데 전형적인 것이었으나, 개항 후 1700년(숙종 26) 외래 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라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점차 해체되었으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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