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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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2/005000000200402150204020.html{{뉴스 인용
|제목 = 원전센터 반대운동 힘 실릴 듯]", 《[[한겨레]]》, (2004년 2월 15일)</ref>
|url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2/005000000200402150204020.html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연합뉴스
|작성일자 = 2004-02-15
|확인일자 = 2009-09-02
}}</ref>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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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owiki> <사설> 부패 공직자 주민소환 요건 완화해야</nowiki>
|url =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006398&cp=nv
|출판사 = 오마이뉴스쿠키뉴스
|저자 = 하승수
|작성일자 = 2008-08-19
|확인일자 = 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