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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서'''('''敎育詔書''')혹은 '''교육입국조서'''라고 불리는데, [[1895년]][[2월 2일]], [[고종|조선 황제고종]]가 발표한 교육에 관련된 특별 조서를 말한다.
 
== 개요 ==
 
[[1894년]] [[동학농민운동]] 뒤에 [[조선]]정부에서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해 7월,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했다. 다음해 [[1895년]] 2월이 되자, [[고종|조선 황제고종]]는 교육에 관련된 특별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육조서 혹은 교육입국조서라 불리는것을 발표한다.
 
이 조서의 주내용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하여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구본신참'의 주내용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닌, [[1890년]] [[일본 제국]]의 [[메이지 천황]]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는것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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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르겠다.
}}
 
[[고종|조선 고종]]가 이 교육조서를 발표한이후, 이뜻에 따라 [[조선]] 정부는 4월에 최초의 현대식 학교법규라 할 수 있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1904년]]까지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대강, 보조공립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규칙이 공포되어, 이들 관제에 해당하는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