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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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아무개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아무개에게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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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6월 25일]] 서울고법 98나12180: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5백만원의 손해배상지급 명령.
 
== 기타 ==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모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출처}}
 
== 같이 보기 ==
==외부 고리==
* [[김부남 사건]]
* [[김보은 김진관 사건]]
 
==외부 고리링크==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9495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5다39533&pageid=#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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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서울대학교]]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분류: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