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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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사기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f>민법 제110조·제141조</ref>
 
== 주해같이 보기 ==
* [[사기죄]]
 
== 주석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