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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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2004년신행정수도의 1월]]건설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위한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다. 그 법안을 2004년 1월 16일 공포했고,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위헌 결정]]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