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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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역대 주민소환제 실시 사례 ===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