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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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 전역 : 복무중 심한 질병 ([[신종플루]]나 [[암]]과 같은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것이 그 예이다.)이 발병하여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 의가사 전역 : 복무중 가사 사정이 곤란 (병역 대상자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병역 대상자가 후방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하게 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 현역 부적합 전역 : 복무중 과사실(범죄행위)이 발견되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사실 규모가 클 경우 전역 후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며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과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육군교도소는 원칙상 병사의 신분을 가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등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간부가 복역하며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된다.
 
{{토막글|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