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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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불법원인급여}}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서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법 제51조,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 공권설: 동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므로 동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설이다.
# 사권설: 동 청구권은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 한 동 부당이득의 문제가 행정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긴 때에는 이미 법률상의 원인은 없는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청구권은 사권이라는 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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