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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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일반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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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한다.▼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ref>한국경제 2009년 9월 28일자</ref>▼
==주석==
{{주석}}
==더보기==
*[[오세훈 아파트]]
==외부링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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