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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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일반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WonRyong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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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 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한다.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ref>한국경제 2009년 9월 28일자</ref>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이다.
==주석==
{{주석}}
==더보기==
*[[오세훈 아파트]]
 
==외부링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한다.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발췌 한국경제 2009년 9월 28일자, 장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