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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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명단'''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 예정인 [[친일인명사전2009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해 [[2008년]] [[4월11월 29일8일]]에 발표한 자료이다. 이 명단은편찬한 [[2005년친일인명사전]] [[8월수록된 29일]]자들의 발표한 1차 명단을 갱신한 것이다목록이다.
 
전체 인원은 중복 분류된 인물을 제외하고 4,776명이다. 다른 분야에 중복 수록된 인물 431명을 포함하면 총 5,207명이 된다.
 
== 선정 기준 ==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종 수록예정자 명단을 밝히면서 "을사조약‘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자’로 친일파를 규정했고, 수록대상자의 범주는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식민통치기구의‘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자’나 "식민통치와‘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