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강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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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강요》'''는 [[헤겔]]이 처음부터 출판을 위해 저술한 것이 아니고, 법철학 관련 강의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헤겔이 본격적으로 법철학 관련 강의를 시작한 것은 [[베를린 대학의대학]]의 1818-1819년 겨울 학기부터다. 헤겔은 이 겨울 학기에 ‘자연법과 국가학’이라는 강의를 시작했으며, 유사한 강의를 1825년까지 개설했다. 이렇게 강의를 위해 준비된 강의록이 <<법철학 강요>>라는 체계적 형태의 저서로 출판된 것은 1820년이다. 물론 베를린 시기 이전에도 헤겔이 법철학이나 실천철학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헤겔은 예나 시기에 흔히 <자연법 논문>이라고 알려진 글을 발표하거나 <인륜성의 체계>와 같은 글을 쓰기도 했으며, 1803년부터 1806년 사이에 정신철학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면서 <<법철학 강요>>의 기본 골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겔이 <<법철학 강요>>에서 ‘인륜적 삶’을 통해 정초하고자 한 공동체의 모습에는, 분열된 삶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삶을 지향하던 초기 헤겔의 문제의식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철학 강요>>는 헤겔의 실천적 문제의식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철학 강요>>를 제대로 이해하면, 헤겔이 품고 있었던 실천철학적 문제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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