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통일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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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통일안'''( - 法統一案, 발표 당시에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1933년]]에 조선어 학회(지금의 [[한글 학회]])가 정한 [[한글 맞춤법]]이다. 이 맞춤법은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쓰는 맞춤법의 바탕이 되어 있다되었다.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초판)의 주된 특징과 대한민국의 현행 맞춤법인 ‘한글 맞춤법’(이하 ‘현행 맞춤법’이라 함)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해 주로 기술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 역사 ==
 
[[대한제국]]에서는 [[1894년]] 11월에[[11월]]에 칙령 제1호 공문식을 공포하여, 공문서를 국문([[한글]])으로 적기로 결정한 후 1907년에[[1907년]] 학부에 국어 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국어 맞춤법을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910년에[[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의[[일본 제국|일제]]의 지배를 받자 이러한 사업은 모두 중단되고중단되었고 그 사업은 [[조선총독부조선 총독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총독부에서는 1912년에[[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그 때까지 사용되던 관습적인 표기법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21년에[[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서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고 1931년에[[1931년]]에 이름을 바꾼 조선어 학회는 [[1930년]] [[12월 13일의13일]]의 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 등이 주도하는 ‘한글파’와 [[박승빈]] 등이 주도하는 ‘정음파’의 주장 간에 대립이 있었다. 한글파는 [[형태주의]], 즉 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으며, 정음파는 [[표음주의]],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형태주의란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표준어를 소리대로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된소리의 표기에서 한글파는 [[각자 병서]](ㄲ)를, 정음파는 [[ㅅ계 합용 병서]](ㅺ)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안에는 대부분 한글파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1933년]] [[10월 29일]](당시의 [[한글날]])에 한글 반포 487돌을 기념하여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에[[1958년]]에 개정판을 냈다. (1958년은 용어 수정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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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법 ===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종전의 관습적 표기법을 수정하였으며, 주된 사항은 어중 된소리를 받침과 초성으로 나눠 적지 않고 된소리 자모로 적는 것, ‘ㄹㄹ’ 연속을 발음대로 적는 것, ‘이, 히’가 붙어 구개음화되는[[구개음화]]되는 경우에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것, 어원이 뚜렷하지 않은 받침소리 [ㄷ]은 ‘ㅅ’으로 적는 것 등이 있다. 이들은 현행 맞춤법과 공통된 내용이다. [[한국어의 한자어|한자어]] 표기에서도 관용적인 표기법이 수정되었으며, [[두음 법칙에법칙]]에 따라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표기법을 이때 함께 정했다. 또 관용음이 통용되는 것에 관해서 관용음대로 적는 것도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 오빠 (○) ← 옵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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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다 (○) ← 짇밟다 (×)
 
또한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형태주의적 표기법은 1930년에 조선 총독부가 정한 ‘[[언문 철자법]]’에서도 채택되었으나 일부 표기가 아직 불완전했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철저한 형태주의로 일관시켰다일관했다. 다음은 현행 맞춤법과의 차이점이다.
 
* 의문형 어미 ‘-ㄹ까, -ㄹ꼬’를 ‘-ㄹ가, -ㄹ고’로 적었다(제8항). 그러나 이 기술은 제2판(1937년) 이후에 사라졌다.
* 두 글자로 된 받침 표기로 ‘ᇚ’을 인정했다(제11항). 이 표기는 옛말에 쓰는 것인데 현대 국어 표기에표기에는 쓰이지 일은 없었다않았다.
* ‘맞추다’ 등 현행 맞춤법에서 ‘-추-’로 적는 접미사는 ‘맞후다’처럼 ‘-후-’로 적었다(제19항). 이 항목은 1940년 개정판에서 현행 맞춤법과 같이 ‘-추-’로 고쳤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합성어의 사이시옷 규정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다만 1940년 개정판에서는 된소리화와 [n] 삽입이 일어나는 합성어의 경우 ‘ㅅ’을 한 글자로 표기했는데(담배ㅅ대, 담ㅅ요), 1948년 개정판에서 종전의 표기로 다시 돌아갔다. 참고로 북한에서[[북조선]]에서 1948년에 제정한 《[[조선어 신철자법]]》에서는 1940년 개정판의 사이시옷을 사이표(’)로 부호화했으며, 1966년까지[[1966년]]까지 유지되었다.
 
준말의 경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되는 경우의 표기법이 현행 맞춤법과 크게 다르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그 한편 현행 맞춤법처럼 격음 자모로 적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