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파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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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년]] [[고구려 고국천왕|고국천왕]] 때 외척인 [[어비류와 좌가려의 난]] 이후 고국천왕이 4부에 영을 내려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러자 4부에서는 동부의 안류를 천거하였고, 안류가 다시 유리왕 때 재상이였던 [[을소]]의 후손인 을파소를 천거하자 고국천왕은 그를 중외대부(中畏大夫)와 우태(于台)로 임명하였다. 을파소는 이 관직이 자신이 뜻하는 바를 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여겨 “대왕께서는 현명하고 어진 이를 가려내 높은 관직을 줘 큰 사업을 이루라.”라고 하였고, 고국천왕이 그 뜻을 알고 국상(國相, 고구려의 재상 직)으로 임명했다. 을파소를 천거한 안류 역시 그 공을 인정받아 대사자로 임명되었다.
 
== 가족 ==
한편 구신(舊臣)들이 신진 세력인 을파소를 참소하자 왕은 “국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족할 것이다.”라고 왕이 신임하자, 지성을 다하여 왕을 섬기고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가져왔다.
* 을신월(乙新月) - 을파소의 딸.
 
 
 
== 업적 ==
을파소는 이후 정사와 교령을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 는 고국천왕에게 [[진대법]]을 추천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한편 구신(舊臣)들이 신진 세력인 을파소를 참소하자 왕은 “국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족할 것이다.”라고 왕이 신임하자, 지성을 다하여 왕을 섬기고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가져왔다.
 
== 같이 보기 ==
* [[고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