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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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께는 각 피고인마다 별로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나?않는다
 
==소송법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