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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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에 공통된 정치조직의 원칙이다. '[[소비에트]](Soviet)'라는 러시아어는 원래 회의·평의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련최고소비에트 대신에 소련최고회의라는 말을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러시아 혁명운동 중에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즉 러시아에서는 1905년에 최초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은 유산(流産)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1905년의 혁명 때에, 러시아 각지에서 노동자 대의원 소비에트가 노동자의 정치투쟁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당시 러시아曆으로는 2월)에 2회째의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帝政)이 쓰러졌으나, 이 3월혁명 때에 각지에서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일부의 농촌에서는 농민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1월(당시 러시아曆으로 10월)에 3회째의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정권은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의 전국대회에 의하여서 수립된 것이고, 각지의 소비에트가 시(市)소비에트 또는 부락소비에트로서 새로운 국가기관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이 혁명시의 소비에트는 종래의 의회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도시의 소비에트 대의원은 공장 기타의 생산단위(生産單位)에서 열린 노동자의 집회에서 선출되었다.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생산단위의 노동자집단과 깊은 연결을 가지려고 했다. 둘째로, 이 노동자의 집회는 선거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토의하고 그 결론을 '선거인의 훈령'으로서 대의원에게 준다. 셋째로 집회는 대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를 듣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대의원을 해임(리콜)하여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는 '선거인의 훈령', 대의원의 보고의무, 리콜 제도에 의해서 선거 때만 선거인이 의회와 관계를 갖는 그 때까지의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하고 대의제기관과 대중과의 일상적인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소비에트는 그 자체의 구조에서도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달랐다. 즉 보통의 의회제도의 경우, 집행기관인 정부는 의회와는 별개로 의회 밖에 설치되었다.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방대한 관료기구(官僚機構)이며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독이란 것도 명목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이에 대해서 소비에트는 의회인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겸하려 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의 총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총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조직하는 집행위원회에 맡긴다. 동시에 집행위원이 되지 않은 대의원의 전원(全員)이 분과회(分科會)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도 이룬다. 이 분과회에는 대의원이 아닌 활동가도 많이 참가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관료의 힘에 의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이 11월혁명 때의 소비에트 제도인데, 이 제도의 이념을 그대로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의 제도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 대의제(代議制) ===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는 권력은 근로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소위 근로자주권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초기의 소련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만 주었으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원칙을 취하면서도,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주고 있다. 지난날의 소련에서는 시(市)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공장 등의 생산단위의 집회에서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지역단위의 선거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선거는 선거구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행하고, 투표는 투표구마다 투표장에서 행한다. 다만 공장 등 생산단위의 근로자 집회는 투표 전의 정책과 후보자의 대중토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이상의 예로서 유고슬라비아의 코뮌 의회의 제2원인 '노동공동체원'의 선거권은 기업이나 관청의 노동자 직원과 협동조합 농민에게만 주고 있고, 투표는 생산단위로서 행한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생산단위의 선거구의 부활론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의 지명권은 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근로자그룹에 주어진다. 스탈린 헌법하의 소련에서는 정원 1명인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하에서 각 단체가 협의하여 후보자 1명을 뽑고, 그 1명만이 통일후보로서 계출되고, 유권자의 일반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 취해진다. 이 경우의 투표는 실질적으로는 신임투표를 뜻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소련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정원 이상의 후보를 세우고(중선거구의 경우는 정원 플러스 3분의 1, 소선거구의 경우는 2명), 최종적 선택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취해졌었는데 이 방식은 구 동구권의 동독·헝가리에서도 채용되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반 시민과 대의제기관과의 연결은 투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각국의 헌법은 의원에게 선거인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과하고,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인에게 주고 있다(소련에서는 리콜 투표는 공장 이외의 생산단위마다 집회에서 행하여진다). 또 각국의 법은 선거인이 집회를 열고, 대의원에 대한 '선거인의 훈령'을 채택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인의 훈령'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수준에서이다. 스탈린주의하의 사회주의 여러 나라는 시민이 국가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니키타 흐루쇼프|흐루쇼프]]가 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제창되고, 주로 지방자치의 수준에서 시민의 유지(有志)가 행정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제도가 차례로 만들어졌다.
=== 연방제(聯邦制) ===
소수의 사회주의국가의 중앙 국가기관은 연방제와 관련된 복잡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연방제는 민족문제와 관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