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비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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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사회 규약이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600m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경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분류:경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