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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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法哲學, {{llang|de|Rechtsphilosophie}})은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현행 실정법현행법·역사적 법·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적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철학은 법의 본질 또는본질과 목적,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목적,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타당, 법현상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금 법의 제정·해석·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자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철학의 고찰대상은연구대상은 현행 실정법·자연법,현행법,역사적 법·외국법의,국제법의 소재를 이론구성을 위해서의 불가결의 임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철학,윤리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의 여러 인접 과학의 성과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특히 과거에 주장되어 전개된 여러 법철학적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섭취하고 현대의 법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대체적으로는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는 이러한 법철학에 [[역사법학]] 등의 비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분야도 포함하는 명칭으로 ‘'''법리학'''’(法理学)을 제안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