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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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확대==▼
[[대처]] 총리는 사무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즉, 원래 사무변호사는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법원은 물론 2심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구분이 명확하다.▼
▲[[대처]]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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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대한민국 ==
[[분류:법률용어]]▼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과거엔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이후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 법무사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라고 표현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변호사]]
* [[법정 변호사]]
{{토막글|법}}
[[de:Soli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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