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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年號)는 한문을 사용하는 동양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을 말하며, 해(年)의 차례를 나타내고자 붙이며, '''원호'''(元號) 또는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한다. 본래는 당시에 재위하는 군주의 재위년을 연호로 사용하였는데, [[전한]]의 [[전한 무제|무제]](武帝) 때에는 재위년과 별도의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ref>사마천, 《[[사기 (사마천)|사기]]》, 〈효무본기〉, 서기전 1세기 / 재위년은 연호가 아닌 연수(年數)라고 하여 따로 취급하기도 한다.</ref> 한 군주가 필요에 따라 연호를 바꾸어 쓸 수 있었으나, [[명나라]] 때부터는 한 군주가 한 연호만 사용하는 일세일원제가 확립되었다. [[서력기년|서기]](西紀), [[단기]](檀紀), [[불기]](佛紀) 등도 연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