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탁 (1892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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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전을 졸업한 뒤 처음에는 [[충청남도]] [[서산시|서산군]]과 [[서천군]] 서기로 근무했다. 이후 [[1918년]] 조선총독부 경부에 임명되어 경성경관연습소에서 훈련을 받고 경찰이 되었다. 목포경찰서 사법계를 잠시 거쳐 경무국 고등경찰과에서 근무했다. 고등과의 주요 임무는 민정사찰 등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 탐지와 탄압이었다.
 
10년이 넘게 고등과에서 근무한 최탁은 [[1931년]] 조선총독부 경시로 승진하여 [[함경남도]]로 파견되었고, [[1932년]]부터는 함남경찰부 보안과장을 지냈다. [[1936년]] 관료로 전직하여 봉천(현 [[선양 시|선양]])의 일본총영사관 부영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경기도]] [[연천군]]과 [[고양시|고양군]] 군수가 되었다. [[1943년]] 경성 이사관으로 서대문구 구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광복 직후에도 [[미군정]] 하에서 종로구 구청장을 맡았으나 그해 11월에 사임했다. 고등계와 보안과에서 오랜 경찰 이력을 쌓은 최탁은 [[친일파]]라는 세평이 자자했고,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마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