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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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