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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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본문|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법]] ([[s:대한민국_민법/제2편_물권#제185조 (물권의 종류)|민법 185조]]) 는 [[물권]]은물권은 [[법률]](민법 기타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채권법]]에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