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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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본문|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법]] ([[s:대한민국_민법/제2편_물권#제185조 (물권의 종류)|민법 185조]]) 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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