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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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의 무제한무절제한 팽창과팽창을 환경을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법적으로 녹지대로지정된 흔히녹지대로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주로 한다. 도시를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원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그린벨트(Greenbelt)'''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의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특별시]]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처음 시행되었다.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설정되어있다.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건물 신축 등 기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분류:도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