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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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 또는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제2항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원로를 임원으로 하되, 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 가운데 직전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 역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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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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