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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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 또는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제2항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원로를 임원으로 하되, 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 가운데 직전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9년[[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신 전직대통령예우법 해당규정은 폐기되었다.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 역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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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기관행정기관]]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대한민국대한민국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