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ikier.bot (토론 | 기여)
잔글 봇이 동음이의 처리함: 검사 을 검사 (법)로 연결
시들해봇 (토론 | 기여)
8번째 줄: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정치학)|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br/>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br/>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